2025년 2월 28일 금요일

개인일반사업자를 2인 공동대표로 변경하기의 장단점

목차


✅ 장점 ✅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구간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 사업 책임과 운영 부담을 공동대표가 나눌 수 있어 업무 부담이 줄어든다.
  • 두 사람이 연대하여 자금을 운영할 수 있어 자금 조달이 원활할 수 있다.


❌ 단점 ❌

  • 일단 개인사업자가 되면 국민연금 부과 대상에서 피할 수 없다.
  • 개인사업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도 가족 명의로 납부 면제가 어려워진다.
  •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계약이 필수적이다.
  • 사업 구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동대표의 동의가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 장점도 단점도 아닌 것들 ⚖️

  •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별 부과되므로 공동대표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사업장의 공식 명의 변경 없이도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계약상 책임 분배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상황별 유리한 경우 📌

  •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작은 사업장 운영: 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매출이 연 2,500만 원 수준이었다.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세금 부담을 낮추고, 운영 책임을 분담하면서도 사업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경우: B 씨와 C 씨는 공동으로 소규모 IT 개발 회사를 창업했다. 초기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했으나, 투자 유치를 위해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하여 법인 전환의 기반을 다졌다.
  • 가족 사업 운영: 형제인 D 씨와 E 씨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승계했다. 공동대표로 변경하여 가족 내 사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세금 부담도 낮출 수 있었다.
  • 파트너 간 역할이 명확할 경우: 한 명은 제품 개발을, 다른 한 명은 마케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공동대표를 운영한 사례가 있다. 역할이 명확해 갈등을 줄이고, 각자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 추가 고려사항 💡

  • 공동대표 간의 계약서 작성: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운영 방식, 수익 분배, 의사 결정 권한을 문서화해야 한다.
  • 세금 신고 전략: 공동대표 간 소득 분배 비율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 사업 해지 및 정리 절차: 사업 중단이나 공동대표 해체 시 자산 정리 및 부채 분배 절차를 미리 정해 놓아야 원활한 정리가 가능하다.

애플 어플 가족 공유 기능에 대한 개념 정리

목차


🎉🎉🎉 가족 공유 기능이란? 🎉🎉🎉

가족 공유 기능은 iOS 8부터 도입된 애플의 서비스로, 하나의 계정을 중심으로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여 다양한 애플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대표 포함 최대 6명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할 수 있으며, 앱 및 콘텐츠 공유, 구독 서비스 공유, 위치 공유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가족 공유 기능의 주요 장점과 단점 🚀🚀🚀


1. 앱 및 콘텐츠 구매 공유

  • 가족 공유를 통해 한 번 구매한 앱을 가족 구성원들이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 (단점) 앱 내 구매 항목은 공유되지 않는다. 즉, 기본 앱 다운로드는 무료로 공유되지만, 구독형 서비스나 인앱 결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 가족 대표(Organizer) 한 명이 결제를 담당하며, 모든 유료 앱 구매 비용은 대표의 결제 수단(신용카드 등)으로 청구된다.
  • (주의점) 구성원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가족 대표가 승인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다.

2. 아이클라우드 저장 공간 공유

  • 가족 공유를 설정하면 아이클라우드 플러스(iCloud+) 요금제를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서로의 자료는 공유되지 않으며, 단순히 지정된 용량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 200GB 또는 2TB 플랜을 선택하여 가족과 나눌 수 있다.
  • (단점) 개별적으로 저장공간을 늘리고 싶어도 가족 공유에 포함된 경우 별도 구독이 어렵다.

🤔🤔🤔 가족이 아닌 애인이나 친구와 사용할 경우 주의점 🤔🤔🤔

  • 결제 관리 문제: 가족 공유에서는 대표 계정이 모든 유료 구매의 결제 수단을 담당한다. 즉, 애인이나 친구가 유료 앱을 구매하면 대표 계정의 카드로 결제되므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사생활 보호 문제: 가족 공유 기능에는 위치 공유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친구나 연인과 가족 공유를 설정했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원치 않는 위치 노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구독 서비스 문제: 애플 뮤직,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등의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정을 나누게 되면 개별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 예시: 애플 뮤직 가족 플랜을 애인과 함께 사용하다가 헤어진 경우, 기존 계정에서 분리되면 본인의 음악 라이브러리나 추천 기록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 공유 해제 시 데이터 유지: 가족 공유 그룹에서 나가거나 해체할 경우, 일부 구독 서비스는 개별 구독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구매한 앱이나 콘텐츠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 예시: 친구와 가족 공유를 하다가 그룹에서 나가게 되면, 친구가 구매한 유료 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iCloud 공유 저장공간도 본인의 계정으로 다시 설정해야 한다.

🎯 가족 공유 기능, 사용할 만할까? 🎯

가족 공유 기능은 경제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많지만, 결제 관리의 어려움과 위치 공유 문제 등 단점도 존재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가 결제를 관리하고 승인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할 수 있지만, 독립적인 구매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공유되는 서비스가 많아질수록 대표 계정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신 iOS 및 애플 서비스 업데이트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족 공유 설정 전 공식 지원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5년 2월 20일 목요일

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간단 절차 및 변경사항 안내

예술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고용자 함께 부담한다. 예술고용보험료 행정 업무는 피고용자의 부분도 사업주가 맡아서 한다.

일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가입한다. 그러면 예술인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걸 보험관계 성립신고라고 한다. 

이후로는 일반 예술인의 경우와 단기 예술인의 경우의 처리가 다르다. 한달이상(1일~말일 사이) 근로하면 일반예술인, 한달이내(1일~말일 사이) 근로하면 단기예술인이다. 

일반 예술인은 취득과 상실이 발생한 다음달 마다 신고를 해야한다. 

일반 예술인 취득(입직)신고 : 계약 시작 다음달 1월~15일
일반 예술인 상실(이직)신고 : 계약 종료 다음달 1월~15일

단기 예술인의 경우에는 취득, 상실 신고가 아니라 일회성으로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계약 다음달 1월~15일 사이에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2주를 근무하지만 1월 말과 2월초에 근무했다면? 일반예술인인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예술인면서 단기 예술인 신고를 월별로 두번 하면 된다.



2. 보험료 납부

보험관계를 신고한 달 말일 경에 고지서가 온다. 납부하면 된다.  



아래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상한액, 지원대상, 피보험자격관리, 보험관계 신고 등에 대한 정보. 기존은 가로선으로 표시하고 신규는 일반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변경사항 안내

고용보험료 상한액 (기존 => 신규)

  • 2024.1.1. ~ 2024.12.31.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31,040원

  • 연간 보험료 상한액: 8,772,480원

  • 2025.1.1. ~

  • 월별 보험료 상한액: 512,440원

  • 연간 보험료 상한액: 6,149,280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기존=>신규)

  • 2024.1.1. ~ 2024.12.31.

  • 지원대상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대상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

  •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소득 기준 상한: 전년도 자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소득 기준 연소득: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 2025.1.1. ~

  • 지원대상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대상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

  •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지급금액 상한 설정(1인당 월 최대 29,440원)

  • 소득 기준 상한: 전년도 자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 소득 기준 연소득: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공통사항

피보험자격 신고(취득과 상실)

  • 사업주는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일반예술인)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관리(취득·상실 등)

  • (단기예술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유사하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건당 3만원)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바랍니다.

보험관계 신고(성립과 소멸)

  • 사업주는 예술인과 최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야합니다.

  •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00만원)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바랍니다.


  1. 기존(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

    • 고용보험요율: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 (월 보험료: 월평균보수의 1.6%)
    • 기준보수: 800,000원 (월평균보수가 800,000원 미만인 경우 800,000원으로 보험료 부과)
    • 필요 경비: 25%(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25%인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이 월평균보수)
    • 실업급여(구직급여):
      • 지급조건: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지급기간: 120~270일 (상한액 66,000원)
    • 출산전후급여:
      • 지급조건: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보수 100%
      • 지급기간: 출산일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2.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 및 정확한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
    •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https://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3. 유관기관

    • 고용노동부:
      • 주요업무: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 주요업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관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 부과
      • 대표번호: 02-6946-0650, 1588-0075
      •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요업무: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 관리
      • 대표번호: 1577-1000
      • 홈페이지: www.nhis.or.k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주요업무: 문의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시정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모의산정기 서비스 제공 중
      • 대표번호: 02-3668-0200
      • 홈페이지: www.kawf.kr/aei/empInsNormalCal.do
  4. 예술인관련 정보안내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https://www.comwel.or.kr) 접속 → ‘대표홈페이지’ 선택 → 우측 ‘자료실’ 선택 → ‘실무자료’ 탭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유튜브 검색: ‘예술인 고용보험 아카데미’ 검색 → 교육영상 시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