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고용자 함께 부담한다. 예술고용보험료 행정 업무는 피고용자의 부분도 사업주가 맡아서 한다.
일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가입한다. 그러면 예술인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걸 보험관계 성립신고라고 한다.
이후로는 일반 예술인의 경우와 단기 예술인의 경우의 처리가 다르다. 한달이상(1일~말일 사이) 근로하면 일반예술인, 한달이내(1일~말일 사이) 근로하면 단기예술인이다.
일반 예술인은 취득과 상실이 발생한 다음달 마다 신고를 해야한다.
일반 예술인 취득(입직)신고 : 계약 시작 다음달 1월~15일
일반 예술인 상실(이직)신고 : 계약 종료 다음달 1월~15일
단기 예술인의 경우에는 취득, 상실 신고가 아니라 일회성으로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계약 다음달 1월~15일 사이에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2주를 근무하지만 1월 말과 2월초에 근무했다면? 일반예술인인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예술인면서 단기 예술인 신고를 월별로 두번 하면 된다.
보험관계를 신고한 달 말일 경에 고지서가 온다. 납부하면 된다.
아래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상한액, 지원대상, 피보험자격관리, 보험관계 신고 등에 대한 정보. 기존은 가로선으로 표시하고 신규는 일반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변경사항 안내
2024.1.1. ~ 2024.12.31.
월별 보험료 상한액: 731,040원
연간 보험료 상한액: 8,772,480원
2025.1.1. ~
월별 보험료 상한액: 512,440원
연간 보험료 상한액: 6,149,280원
2024.1.1. ~ 2024.12.31.
지원대상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대상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소득 기준 상한: 전년도 자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소득 기준 연소득: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2025.1.1. ~
지원대상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대상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지급금액 상한 설정(1인당 월 최대 29,440원)
사업주는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예술인)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관리(취득·상실 등)
(단기예술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유사하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건당 3만원)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바랍니다.
사업주는 예술인과 최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야합니다.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00만원)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바랍니다.
기존(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
- 고용보험요율: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 (월 보험료: 월평균보수의 1.6%)
- 기준보수: 800,000원 (월평균보수가 800,000원 미만인 경우 800,000원으로 보험료 부과)
- 필요 경비: 25%(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25%인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이 월평균보수)
- 실업급여(구직급여):
- 지급조건: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지급기간: 120~270일 (상한액 66,000원)
- 출산전후급여:
- 지급조건: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보수 100%
- 지급기간: 출산일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 및 정확한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
-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https://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유관기관
- 고용노동부:
- 주요업무: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 주요업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관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 부과
- 대표번호: 02-6946-0650, 1588-0075
-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관련 정보안내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https://www.comwel.or.kr) 접속 → ‘대표홈페이지’ 선택 → 우측 ‘자료실’ 선택 → ‘실무자료’ 탭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유튜브 검색: ‘예술인 고용보험 아카데미’ 검색 → 교육영상 시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