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상한액, 지원대상, 피보험자격관리, 보험관계 신고 등에 대한 정보. 기존은 가로선으로 표시하고 신규는 일반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변경사항 안내
고용보험료 상한액 (기존 => 신규)
2024.1.1. ~ 2024.12.31.월별 보험료 상한액: 731,040원연간 보험료 상한액: 8,772,480원2025.1.1. ~
월별 보험료 상한액: 512,440원
연간 보험료 상한액: 6,149,280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기존=>신규)
2024.1.1. ~ 2024.12.31.지원대상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지원대상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소득 기준 상한: 전년도 자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소득 기준 연소득: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2025.1.1. ~
지원대상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대상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지급금액 상한 설정(1인당 월 최대 29,440원)
소득 기준 상한: 전년도 자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소득 기준 연소득: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공통사항
피보험자격 신고(취득과 상실)
사업주는 예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예술인)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 관리(취득·상실 등)
(단기예술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와 유사하게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
취득·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건당 3만원)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바랍니다.
보험관계 신고(성립과 소멸)
사업주는 예술인과 최초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해야합니다.
사업의 폐업,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멸신고 필요
보험관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00만원) 부과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바랍니다.
기존(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
- 고용보험요율: 예술인과 사업주 각각 0.8% (월 보험료: 월평균보수의 1.6%)
- 기준보수: 800,000원 (월평균보수가 800,000원 미만인 경우 800,000원으로 보험료 부과)
- 필요 경비: 25%(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25%인 5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이 월평균보수)
- 실업급여(구직급여):
- 지급조건: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지급기간: 120~270일 (상한액 66,000원)
- 출산전후급여:
- 지급조건: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보수 100%
- 지급기간: 출산일 전후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 보험사무대행 서비스: 사업주의 보험사무 행정처리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 산재보험 가입촉진 및 정확한 보험료 부과·징수를 위해 공단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보험사무대행서비스를 제공
-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신청을 원하는 모든 사업주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는 방법: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https://www.comwel.or.kr) → 국민소통 → 민원/조회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유관기관
- 고용노동부:
- 주요업무: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 실업급여 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 대표번호: 국번없이 1350
- 홈페이지: www.ei.go.kr
- 근로복지공단:
- 주요업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피보험자 자격관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 부과
- 대표번호: 02-6946-0650, 1588-0075
- 홈페이지: www.comwel.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주요업무: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 관리
- 대표번호: 1577-1000
- 홈페이지: www.nhis.or.k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주요업무: 문의사항에 관한 계약 체결 시정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예술인 고용보험 모의산정기 서비스 제공 중
- 대표번호: 02-3668-0200
- 홈페이지: www.kawf.kr/aei/empInsNormalCal.do
- 고용노동부:
예술인관련 정보안내
- 근로복지공단 사이트 (https://www.comwel.or.kr) 접속 → ‘대표홈페이지’ 선택 → 우측 ‘자료실’ 선택 → ‘실무자료’ 탭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유튜브 검색: ‘예술인 고용보험 아카데미’ 검색 → 교육영상 시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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