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업 신고증(절차, 비용, 소요기간, 갱신비용) 정리

<영화제작업신고증> 신청 요약 신청방법 : 사업장 속한 구청 문화과에 전화 문의 처리기간 : 약 3~5일 처리비용 : 7~8만원 처리절차 : 1. 구청 방문 신청 2. 사업장 확인 답사 3. 구청 방문 면허 수령 <영화제작업신고증> 신청 방법 영화업 신고는 시청 문화산업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하면 다시 구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사업장이 속한 구청 문화과로 전화 해야합니다. 전화하여 문의하면 방문시 필요한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신분등 ) 들을 안내해줍니다. 현장 방문 신청 후 처리기간은 약 3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청 후 사업장 현장 방문 절차가 있습니다. 일정은 담당자와 조율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수수료와 발급 면허료를 합쳐 대강 7~8만원입니다. (2024년 기준). 신청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고 당일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서 발급 받아두어야합니다. 대신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증이기 때문에 발급이 안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영화제작업신고증> 매년 갱신 비용 발생 신청을 완료하고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매년 영화제작업에 대한 지방세를 (약 4~5만원 2024년 기준)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냈던 면허세가 매년 1월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시적으로 영화 제작을 위해서 영화제작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 영화제작업 면허세를 또 내지 않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반납해야합니다.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이 어차피 발급절차가 4일이 걸리지 않고 신고 비용과 갱신비용이 거의 같이 ㄱ때문에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만) 필요없는 년도에는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 3번의 오프라인 절차 (신청, 사업장방문, 면허수령)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그냥 놔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 같긴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