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업신고증> 신청 요약
신청방법 : 사업장 속한 구청 문화과에 전화 문의
처리기간 : 약 3~5일
처리비용 : 7~8만원
처리절차 : 1. 구청 방문 신청 2. 사업장 확인 답사 3. 구청 방문 면허 수령
<영화제작업신고증> 신청 방법
영화업 신고는 시청 문화산업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하면 다시 구청으로 전화를 하라고 합니다. 결국 사업장이 속한 구청 문화과로 전화 해야합니다. 전화하여 문의하면 방문시 필요한 신청 서류(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신분등) 들을 안내해줍니다.
현장 방문 신청 후 처리기간은 약 3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청 후 사업장 현장 방문 절차가 있습니다. 일정은 담당자와 조율하여 결정됩니다.
신청 수수료와 발급 면허료를 합쳐 대강 7~8만원입니다. (2024년 기준).
신청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번거롭고 당일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서 발급 받아두어야합니다. 대신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증이기 때문에 발급이 안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영화제작업신고증> 매년 갱신 비용 발생
신청을 완료하고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매년 영화제작업에 대한 지방세를 (약 4~5만원 2024년 기준)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냈던 면허세가 매년 1월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일시적으로 영화 제작을 위해서 영화제작업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이 영화제작업 면허세를 또 내지 않기 위해서는 면허증을 반납해야합니다.
이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이 어차피 발급절차가 4일이 걸리지 않고 신고 비용과 갱신비용이 거의 같이 ㄱ때문에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만) 필요없는 년도에는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 3번의 오프라인 절차 (신청, 사업장방문, 면허수령)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그냥 놔두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 같긴합니다.
지역의 영화제작 산업을 영화업체 면허의 수로 측정을 한다면. 이런 식이면 실제로 영화제작은 하지 않지만 4만원씩 내면서 영화제작업신고증만 유지하는 업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허수가 많게 됩니다. 부디 관련 정책을 위해서 통계 수치를 확이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고려하시여 허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화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 관련 사업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고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공모 사업 특성상 몇편을 제외하고는 다 공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영화제작업신고증>이란
주의 사항
영화제작업신고증은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이라고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어 있는 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 지원 자격 사항에 신고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로 신고증 서류가 별도로 신청 및 발급되어야 합니다.
영화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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