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간단 절차 및 변경사항 안내

예술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피고용자 함께 부담한다. 예술고용보험료 행정 업무는 피고용자의 부분도 사업주가 맡아서 한다. 일단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가입한다. 그러면 예술인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걸 보험관계 성립신고 라고 한다. 이후로는 일반 예술인의 경우와 단기 예술인의 경우의 처리가 다르다. 한달이상(1일~말일 사이) 근로하면 일반예술인, 한달이내(1일~말일 사이) 근로하면 단기예술인이다. 일반 예술인은 취득과 상실이 발생한 다음달 마다 신고를 해야한다. 일반 예술인 취득(입직)신고 : 계약 시작 다음달 1월~15일 일반 예술인 상실(이직)신고 : 계약 종료 다음달 1월~15일 단기 예술인의 경우에는 취득, 상실 신고가 아니라 일회성으로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계약 다음달 1월~15일 사이에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2주를 근무하지만 1월 말과 2월초에 근무했다면? 일반예술인인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단기예술인면서 단기 예술인 신고를 월별로 두번 하면 된다. 2. 보험료 납부 보험관계를 신고한 달 말일 경에 고지서가 온다. 납부하면 된다. 아래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상한액, 지원대상, 피보험자격관리, 보험관계 신고 등에 대한 정보. 기존은 가로선 으로 표시하고 신규는 일반으로 표시하였습니다. 2025년 예술인 고용보험 변경사항 안내 고용보험료 상한액 ( 기존 => 신규) 2024.1.1. ~ 2024.12.31. 월별 보험료 상한액: 731,040원 연간 보험료 상한액: 8,772,480원 2025.1.1. ~ 월별 보험료 상한액: 512,440원 연간 보험료 상한액: 6,149,280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기존 =>신규) 2024.1.1. ~ 2024.12.31. 지원대상 사업주: 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 지원대상 종사자: 사업 규모 제한 없음 지원기준 보수: 월평균보수 ...